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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면?

by ilovit2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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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 불리는 문서죠.

최소 세번은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세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첫번째는 계약하기 전, 두 번째는 잠금을 치르는 날, 세 번째는 전입한 다음 날이에요.

계약 전에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로 2집의 주인이 만든지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날에
계약 전에 확인한 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소유 좋아 계약자가 달라지지 않았 소유 좋아 계약자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계약 전에 없었던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생겼는지 꼭 봐야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서류 하단에 있는 발급 일자와 시간, 잔금 당일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입한 다음 날에
마지막으로 계약점과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면 좋아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말소된 내역이 있는지, 집 주인의 신용상태가 좋은지 확인하려면 말소 사항을 모두 포함한 버전으로 신청해야 해요.


이것만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개로 구성되는데요. 각 항목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표제부
주소, 건물 명칭 등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갑구
집 주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을구
집주인에게 빚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표지부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건물의 기본 정보니까요. 반면에 갑과 얼굴을 보는 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시를 통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집주인은 알 수 있는 "갑구"

각구에서는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현재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갑부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 번호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주죠. 그러니. 아래 예시에서는 4번이 현재 집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은 총 4번 즉 2집의 주인은 총 4번 바뀌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음 3 가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해요.

. 마지막 순위 번호에 있는 사람이 집주인, 계약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 신분증을 보면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 가계약금을 보낼 때도 돈을 받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 등기목적에 "가-"로 시작하는 단어가 보인다면

집주인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뜻이니 주의하세요.

.가등기 : 집이 법적으로 넘어갈 예정이라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압류 : 집 주인 이미 빌린 돈 갚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놓은 거예요. 집주인의 상황이 복잡하다는 뜻이죠.


빚을 알 수 있는 "을구"
얼굴을 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이 집에 빛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얼굴을 꼼꼼히 보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경미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위에 예시는 안심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근저당권 설정과 채권 최고액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근저당설정권이 보이면 집주인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채권최고액 은 집주인이 빌린 금액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집주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죠. 보통 실제로 빌려준 돈보다 더 높게 설정해요.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에 빨간 줄이 그어 있죠. 집주인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이에요. 즉 말소된 깨끗한 집이죠.

이런 집은 위험해요
을구에 빨간 줄이 보이지 않는 즉 근저당권이 살아 있는 집은 주의해야 해요. 집주인이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집이 경미로 넘어가면 낙찰금이 선순위 채권자(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내 순서까지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그대로 날릴 수 있어요.

.위 콘텐츠는 부동산 뉴스레터 두부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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