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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농지를 물려주신다는데 증여세 괜찮을까?

by ilovit2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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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농지를 미리 증여하고 싶다고 한다. 물려받는다 해도 농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형제 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차라리 부모님이 농지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른데 투자할까 싶은데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ㅡ 고객사연 ㅡ

물려받은 농지가 있다면 꼭 알아둘것!

ㅡ 농지를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ㅡ 농지 은행을 이용해서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있다
ㅡ 농지 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농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농지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만약에 증여나 매매가 아닌 상속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물려주신 거라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능하다


위 고객의 상황은 증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럴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에 지출하면 지자체에서 주는 증명서다. 말 그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가 있어야 농지를 보여 받을 수 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말한 원칙 때문에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쉽지 않다.

한 가지 방법은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곳을 통하면 농사를 짓고 싶지만 땅이 없는 사람에게 누룽지를 빌려줄 수 있다. 만약 매매를 원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직접 사기도 한다.

농지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지. 연금에 가입하는 거다 농지. 연금에 가입하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저한다. 그리고 농지. 가격보다 상환할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취급한다. 가장 좋은 점은 반대로 상환할 금액이 많아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서 추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

ㅡ 행복 자산 관리 연구소의 콘텐츠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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