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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면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로만 신고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1.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세요
2. 주택 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신고 등록 > 간편 인증를 순서대로 누른 후 임대차 신고서를 등록하세요
3.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요
앱은 없나요?
아직 개발 중이에요. 2024년 12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인데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모든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규계약만 신고할 수 있어요. (2024년 8월 기준)
10월 1일부터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정정 해제할 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지역마다 아래와 같이 달라요.
대전, 세종
7월 31일부터
부산 대구 울산 경상
9월 2일부터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10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12월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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