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꼭 알 아두세요. 중소기업에 맞는 퇴직연금제도가 따로 있 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 ‘푸른 씨앗'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자 모 두에게 도움이 되죠.
어떤 제도인가요?
중소기업 사업자가 낸 금액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 도예요. 근로자가 원한다면 추가 적립도 할 수 있어 요. 이 기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주죠. 국내 하나 뿐 인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이에요.
왜 필요한가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대기업 만큼 재정을 안 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죠. 회사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직 원이 갑자기 퇴사해도 퇴직급여를 줄 수 있고, 근로 자는 운용 수익까지 더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죠.
어떻게 가입하나요?
간단해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푸른씨앗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1661-0075)에 내면 돼요. 근로자 동의서는 노동조 합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 어야 해요.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월 평균 급여가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어요. 사업자가 내주는 부 담금의 10%를 추가로 받아요. 기간은 최대 3년. 최담금의 10%를 추가로 받아요. 기간은 최대 3년. 최 대 80만 4,000원가량 더 적립하는 효과가 있죠.
얼마나 내고 퇴직할 때는 얼마나 받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업주가 내요. 퇴직 급여는 부담금의 기금운용 수익으로 결정되고요. 수익률이 높을 수록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도 늘어나죠.
수익률은 어떤가요?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은 10.99%예요.(2024년 6월 기준) 2023년은 6.97%를 기록했어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의 최근 5년 간 수익률은 2.35%예요.
사업자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올해 가입하면 4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
생기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아요.
월 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내는 부담금
의 10%를 지원받아요. 기업마다 최대 30명까지 3
년 간 가능해, 최대 2,400만 원 가량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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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연 7% 불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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