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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날 병원가면 진료비가 더 나와요

by ilovit2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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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날에 병원을 가면 진료비가 더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입국한 당일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적용이 안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있을 땐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있죠.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만화로 만들 그래서 입국한 날 곧장 병원에 가면 서류상 해외에 있는 상태라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어요.

입국일에 병원을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이 직접 입국신고를 하면 되요.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The 건강보험 앱 으로 신고하기
[전체 메뉴]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해외 출국자 입국 신고]

. 국민건강 보험 사이트 에서 신고하기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해외 출국자 입국신고]

. 전화로 신고하기
국민건강보험 ARS 1577-1000


이미 진료비를 더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 이내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세요.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병원 영수증을 잘 확인하시고 평소보다 금액이 많다 싶으면 입국일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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