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공공주택에 "청년특별공급" 유형이 추가되었다.
그동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 수 면에서 불리했던 청년층 고려한 제도이다. 단 전용 면적이 60m² 이하인 소형주택만 공급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은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모 등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보지 않는다.
청년 특공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만 본다는것이 중요하다!
청약통장 보유 기준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 납입금은 쾌 이상 납입)도 충족해야 한다.
자격 및 소득은 "본인"만, 자산은 "부모"를 포함한다.
소득도 본인의 것만 본다. 월평균 소득 140% 이하면 자격이 된다.
단 자산 요건만큼은 부모를 포함한다. 금수저가 당첨되면 불공평 하니까 말이다.
.신청자 본인의 자산 : 2천 8백 9십만원 이하
.신청자 부모의 자산 : 1억 8백 3십만원 이하
* 참고 : 청약홈 / 자산요건(2024년 11월 기준)
📌 중요 포인트!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경우 소득 + 자산 요건을 자녀 한 명당 10%,최대 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만 해당된다.
청년특공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공공주택에만 있는 "청년 특별공급" 유형은 현재 자산 상황 이나 거주 환경 등을 고려해2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형 : 6년 공공 임대 후 분양 전환선택
.나눔형 :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 5년 의무 거주 후 나라에 되팔시 차익의 30%를 나라가 환수
소득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다면 유리하다.
청년 특공 물량의 30%는 우선 공급으로 배정된다.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입니. 장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일반 공급에도 "소득세 납부 기간" 가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겠습니. 현장한다. 이후에도 동점자가 있다면 가점 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가점마저 같다고 하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청년 특별공금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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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카카오뱅크에 돈이 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